복지법 개정해 주 5일 점심 제공
충남 청양군은 전국 최초로 ‘경로당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복지 분야의 양적 성장을 넘어 정책적으로 연계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로당 무상급식’을 선보이게 됐다.
앞서 국회는 2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경로당 무상급식’을 본격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흐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식사 한 끼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을 선도하는 통합돌봄, 푸드플랜, 보건의료서비스에 이어 전국 최초 경로당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청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통합돌봄분야,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푸드플랜분야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지자체로 성장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