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을 2주간 이용할 경우 평균가는 2019년 250만 원에서 2023년 31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태어난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