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5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