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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성적 욕설, 性욕망 없다면 처벌 못해”

입력 | 2024-12-26 03:00:00

‘게임중 욕설’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성(性)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해도 ‘성적 욕망’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B 씨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인 A 씨와 B 씨는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 씨를 성폭력법으로 처벌하려면 문제가 된 메시지에 ‘성적인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는 두 사람 간의 말다툼 중 나온 공격적인 메시지일 뿐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B 씨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보낸 메시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성적 욕망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에 B 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긴 하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