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심문때 보석 두고 신경전 檢, 황금폰 메시지 2만개 우선 선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명태균 씨(54)의 보석 여부를 놓고 변호인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명 씨 측은 “석방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진술 조작 및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명 씨의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 15만여 개 중 2만여 개를 선별해 추가 분석 중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 측은 23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비공개로 열린 보석 허가 심문에서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가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른 필요적 보석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피력했다고 한다.
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구속 재판 및 수사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명 씨는 구속된 뒤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구속 전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점도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명 씨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