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과 즉시 임명 안하면 탄핵발의” 與 “통과땐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올라오면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5일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구축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을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 간 힘겨루기 속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