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현금 환전 지시받은 뒤 가로챈 혐의 돈세탁 지시한 돈은 수원여객 횡령금 일부 1·2심 “절도 범행 조직적 분담” 주범 실형 김봉현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돈세탁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의 동생 C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도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횡령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충장OB파’에서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A씨 등에게 수표 4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억원을 서울 명동의 한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꾼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A는 B, C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2000년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는가 하면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지난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