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세·산업 분야 61개 법령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 나서 “향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사전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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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이나 항공 교통관제 업무 종사자들은 일정 주기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증명서에는 사실 민감정보 중 하나인 건강정보가 담기는데,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비밀엄수서약서 작성 시 서약자 식별은 생년월일만으로 충분하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알게 모르게 공공 부문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었던 사례들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개선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을 점검해 90개 법령을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중에서 176개 법령을 정비했다.
소관부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해 각 부처의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