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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연장

입력 | 2024-12-26 10:21:00

할인율 ‘2025년 40%·2026년 30%·2027년 20%’로 낮아져



ⓒ뉴시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3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할인율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점차 낮아질 예정이다.

당초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앞으로 할인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기존 할인율을, 다음달 1일 진입한 차량은 4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던 차량은 별도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 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차량은 평상시 전기‧수소차 할인이 적용된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는 화물차 심야할인(30%, 50%)과 비교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할인·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