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전태삼씨도 ‘계엄법 위반’ 무죄 法 “국헌문란 행위 하면서 발령한 것” “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故 이소선 여사 노제에서 한 무용수가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81년 7월13일 이 여사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44년 만이다.
또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남동생 전태삼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특히 전씨 등에게 적용된 특수감금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전씨 등은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는데 법원은 해당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항 가호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5·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했다”고 짚었다.
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국무위원들을 강압·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한 국헌문란 행위를 하면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 전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1981년 1월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 즉시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1월18일께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청계피복노조는 지난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본 서울 동대문구의 여성 봉제 노동자들과 이 여사가 모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A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노조의 원상회복을 위해 농성을 벌이고자 했는데 그가 거절하고 사무실을 나서자 다음날 오전 5시께까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비상계엄 포고령 10호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모든 정치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정치 목적이 아닌 집회 등은 관할 계엄사령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했다고 봤다.
이번 재심은 전씨 등 피고인들이 지난 2021년 11월5일 서울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군사법정에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1년 만인 지난 2021년 12월21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여사는 고려대 등에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연설하고 노동권 보장을 외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