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대상 군수공업부 산하…IT 인력 15명 제재 대상에 추가
ⓒ News1 DB
(서울=뉴스1)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IT 조직원 15명은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 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신정호 등이다.
신정호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313총국은 ‘조선컴퓨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바 있으며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IT 분야 해외 파견 및 외화벌이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곳이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기관인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그간 IT 인력을 해외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단둥 주재 단장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러시아‧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일감을 수주하거나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9일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 달러(약 1조 9030억 원)을 탈취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국제 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