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구속기한 만료(28일)를 이틀 앞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이같이 나열했다. 유 변호사는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꺼낸 이유와 같은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적용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반헌법적 의결과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계엄을 통해)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해제 후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인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8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구속 전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1일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는 검찰 소환에만 응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28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6~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