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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입력 | 2024-12-26 11:51:00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뉴시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26. 뉴시스

권 권한대행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초월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권한대행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