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선고해 달라”…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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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