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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 2024-12-26 15:45:00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 재심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전태일 바보회 명함 액자를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9.9 뉴스1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74)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7월 13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44년 만이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1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았다.

이 여사와 전 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에서 활동하면서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8일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 포고 제2항 가호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