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사진=JYP엔터테인먼트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34)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불미스러운 점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호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 받았다. 이 오피스텔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에프컴퍼니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으며 현재 이준호와 부모가 2021년 10월 임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탈세 의혹이 일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