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1명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통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때 “땡윤, 땡건희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