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의 감찰 부서는 이달 중순경 총경 계급인 부산의 A 경찰서장과 해당 경찰서의 B 경정이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골프 라운딩에는 이들 2명 외에 경찰서의 다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닌 외부 인사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내 전체가 혼란한 시기 경찰서장이 직원과 골프를 친 것이 법률과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서장은 혼란한 시기 지역 사회 질서 유지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