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 2년 선고 재판분 “시장 공정성 훼손…선량한 투자자 피해”
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 뉴스1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씨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했다. 또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현금 30억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0억 원이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씨의 경우 상장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배임수재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 구속된 안 씨는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