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헌문란 내란죄,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적격을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