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유아인 63억 단독 주택 새 주인은 ‘7세 어린이’…심지어 전액 현금 매수

입력 | 2024-12-27 07:51:00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개인 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사들인 이태원 단독 주택이 지난달 63억 원에 매각됐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의 주택은 지난달 20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며, 주택 명의가 19일 2017년 7월생 A에게 이전됐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치른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A가 한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 접수할 당시 주소지를 이들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게 그 이유다.

유아인의 단독 주택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으로, 유아인은 3년 전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당시 80억 원을 희망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시 금액보다 17억 원으로 낮게 매각됐다.

매체에 따르면 이 주택은 위반건축물인 상태로 매각됐다. 유아인은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7년 넘게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바뀐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한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9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