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관련…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 “부정한 범죄자 체포하라는 요구에 경찰 조사 문제 있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27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 경찰이 보수단체 3~4명 정도가 집회하는 것을 근거로 사전에 신고된 행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체포가 아니라 납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행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