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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입력 | 2024-12-27 11:27:00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7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재 측 관계자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선고 여부는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선임계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들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