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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땐 금투상품 최대 5년 거래 금지…“위반 시 과태료 1억”

입력 | 2024-12-27 11:38:00

불공정 거래 제재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전경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는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

아울러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도 정해졌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