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국내 유일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복제공장까지 설립하려던 전·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고법판사 김연하 신호승 임정빈)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배임,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징역 4년6월을, 공모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수사 시작 이후 증거인멸을 모의하거나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피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20년간 근무한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술 관련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빼돌린 뒤 함께 근무하던 B 씨와 새 회사를 설립했다.
A 씨는 새 회사 설립 후에는 피해회사 현직 직원과 공모해 관련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고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 개를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중국의 회사에 유출한 것도 모자라 중국 현지에 복제공장 설립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