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올 3월부터 비상계엄 염두에 두고 논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봉쇄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검찰 제공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87조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대상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8일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이 끝나는 28일을 하루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