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문기 모른다’ 발언 무죄…“사실 오인·법리 오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가벼워…징역 2년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27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