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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대전 관계자 표 팔아요”…돈만 받고 ‘먹튀’ 30대 벌금형

입력 | 2024-12-27 16:28:00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7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SBS 가요대전 관계자 표 판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올해 1월 15일에도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5만5000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