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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입력 | 2024-12-27 16:37:00

與 “원천 무효” 항의…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김문수 의원 제외)과 조 의원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둔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대행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하면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