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으로 경찰관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가 계속해서 확산해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았다.
이달 중순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가 확산 된 것에 대한 진정서다.
스팸 메시지 하단에 A 경찰관의 실명이 있어 경찰의 공식 발표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칭 메시지다.
2016년에도 “‘박근혜 사임’이라는 CNN 기사를 열지 말라”는 제목의 스팸 메시지가 확산했었다. 그동안 경찰은 스팸메시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만한 요소가 없고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T)와 카카오톡 등에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스팸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다 최근들어 동일한 스팸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사안을 확인중이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