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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소추 적법성 따질 것… 헌재 송달도 적법치 않아” 

입력 | 2024-12-27 19:49:00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受命)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14일부터 탄핵 관련 서류를 수차례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을 19일 실시하자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류 중인 탄핵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까지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협조해주셔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하신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다툼도 예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공고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라는 주장,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병력 투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당일 오전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신청한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헌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정식 변론 절차에는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 2회가량 변론 기일을 열어왔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변론기일은 10회 이상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론기일 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