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24.12.27/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표결에 항의하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