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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하도록 부추긴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B(30대)씨 등 5명을 부추겨 청주시 일대 다가구주택 8채를 구입하게 한 뒤 이 건물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약 60억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세입자들 1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B씨 등에게 “임대업을 하면 빚도 금방 갚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 가족과 부동산중개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B씨 등 5명 중 2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