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가 올 3월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나오고 있다. AP 뉴시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범죄의 심각성, 요청 순서, 요청자의 국적 등 다양한 기준을 평가한 후 미국의 인도 요청을 수락했다”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권도형에 대한 인도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한국과 미국이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여왔다. 권 씨는 경제사범 형량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인도 결정 권한 관련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가 권 씨의 인도국가를 미국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권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예상 형량이 최고 징역 100년 형 이상이어서 사실상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여러 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1.5배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지만 미국은 각 범죄의 형량을 상한선 없이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기 때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