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3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재범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신청한 절취금 배상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쏘렌토 승용차에서 현금 76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116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17일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2개월도 안 돼 재범한 점,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