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尹 3차 출석 요구일 D-1 21·25일 이어 29일도 불출석 전망 “수사권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가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2024.12.27.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내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때 가보고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통지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 및 당일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을 두고는 “김 전 장관 측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