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재연구관 보고서를 취합해 6명의 재판관들에게 회람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5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에 뜻을 함께했는데,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7인으로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으로, 임시 체제인 6명이서 위헌법률이라고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헌재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10월 14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헌재 연구관들 및 헌재 사무처를 중심으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7인 심리 정족수 조항은 헌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시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사무처가 재판관들의 심판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내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같은 의견차가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판단은 6인 체제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할만큼 시급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장기화될 경우 국정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