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9개 대기업집단이 자금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물게 된 과태료가 총 9억 원에 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다 위반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나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나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올해 88개 대기업 중 절반 이상(55.7%)에 해당하는 49곳이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8507만 원이었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모두 지난해(각각 102건, 6억8411만 원)보다 늘었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37건)가 많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