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방안 오늘 시행 청년-미취업자 등 맞춤식 대책 단기연체 채무도 최대 15% 감면 전국 서민금융센터 등서 접수
30일부터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조정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 감면 폭이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미취업자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의 적용을 받는다.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 채무 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속·사전 채무 조정 특례’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 조정 특례란 연체 위기자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 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채권자의 과잉 추심,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반 년간 연장된다. 2020년 6월 조성된 이 펀드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 출범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총 9594억 원(15만 건)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