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출석요구 거부] 尹측 공수처 수사권 문제 삼으며 “앞으로도 출석여부 결정 못해” 공수처 “법과 절차따라 수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했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등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한 만큼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막으려면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취재진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석을 통보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과천=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조본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설립 근거 등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이뤄진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역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이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인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공조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특히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을 기소하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지시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강제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