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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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13%를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중에 담보대출 연체율이 17% 이상으로 뛰어오른 영향이다.
높은 조달금리, 연체율 상승 등에 따라 신규대출 취급이 줄어들며 등록대부업자의 상반기 이용자 수와 대출규모는 6개월 만에 각각 2%, 2.4% 줄었다. 폐업도 120곳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p) 증가한 13.1%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41억 원(2.4%) 감소했다. 대부 이용자는 71만 4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 4000명(2.0%) 감소했다.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 원으로 2023년 말(1719만 원)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14.0%)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13.7%로 집계됐다.
업황 악화로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도 줄었다. 6월 말 등록대부업자수는 8437개로 지난 연말보다 (8597개) 160개 감소했다. 등록기관별로는 금융위,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각각 14개, 146개 감소했다.
영업을 이어나간 등록대부업체는 신용대출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등록 대부업체 대출잔액(12조 2105억 원) 중 신용대출은 39.4%(4조 8073억 원), 담보대출은 60.6%(7조 4032억 원)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하겠다”며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