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일당 “우리 업체 통해서만 대출 가능” 경찰, 범죄수익금 16억80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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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절차를 모르는 1000여명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며 수수료로 약 16억원을 챙긴 대부중개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월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대표 장모(29)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당은 1086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등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일당은 165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자신들의 업체를 거쳐야 한다고 속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대가로 대출금의 10%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망을 넓히던 경찰은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10명을 지난 5월에 입건하고 범죄수익금 16억8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