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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이후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검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