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생활 습관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쉬워져
13일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한 시민이 숙취해소제를 고르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내년부터 숙취 해소 식품 광고가 까다로워진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은 실증자료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를 소개했다.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영업자로부터 실증자료를 요구ˑ검토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 제출할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건강·기능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