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1.10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