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공서비스 ‘혜택 알리미’ 개시
27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대전 서구,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2024.12.27/뉴스1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500만 원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시범 발급 기간을 거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포함)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알아서 국민에게 맞는 공공서비스를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내년부터 개시된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동의 및 이용이 가능하며 한 번 동의하면 탈퇴 시까지 알림서비스를 지속 제공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4개 분야 800여개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공공서비스가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상한액 한도 내에서 기부 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기부할 땐 10만원까지 10만원, 초과분 1990만 원에 대해선 약 328만 원이 세액 공제돼 총 33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12월 3일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 기준이 생긴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내년 중 개정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