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3개 추가…1개 업종 정정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헬스장·수영장 신용카드 이용료 30% 소득공제
뉴스1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3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포함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 목적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의무발행 대상이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가 새로 추가됐다.
해당 업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로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에 포함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