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완화
여권을 든 해외여행객이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7.1/뉴스1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가운데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 정보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김O근 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 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해 왔지만,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김O근 씨의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 ‘YEONG’의 경우 발음이 일치하는 ‘YOUNG’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 제공
예를 들어 ‘궁’ 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 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 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50% 미만에 해당해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