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면(제천경찰서 제공). 2024.12.31 뉴스1
충북 제천경찰서는 허위 입금 메시지를 작성해 입금한 척 속이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씨(2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제천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상대로 허위 입금 문자메세지를 작성해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경기도 이천에서 피해품을 처분하고 명품가방 2개 등 1500여 만원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 초부터 경기도에서 3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기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였다. 그는 “생활비 마련과 빚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