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당시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 면제가 아닌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1~3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25년 3분기(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